-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화성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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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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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안전신문고)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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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화성시청 주차교통과 ☎ 031-5189-2293 ☎ 031-5189-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