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화성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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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부터
(등록 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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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안전신문고)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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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화성시청 주차물류과 ☎ 031-5189-1997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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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정보
- 전송요구방법: 유선 요청
- 전송방법: 유선으로 정보 확인 후 가입 여부 확인
- 전송현황 확인 방법: 유선으로 정보 확인 후 가입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화성시 인터넷 가입홈페이지(https://parkingsms.hscity.go.kr)
- 문의처
- 화성시청 주차교통과 ☎ 031-5189-2293 ☎ 031-5189-2649
-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일 1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서비스 연계 시 수집한 목적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